[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대표가 알아야 할 성실신고 및 로열티 정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프랜차이즈본사 및 가맹점 전문 세무 컨설팅
외식, 소매, 서비스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 법인·개인 대표 및 가맹점 점주님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소매 15억 원, 외식·제조 7.5억 원, 서비스 5억 원)에 따른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지정을 사전에 점검하고, 본사와 가맹점 간 초기가맹비, 인테리어 감리비, 월 로열티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수칙을 성실히 이행해야 세무 추징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프랜차이즈 매출 구간별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지정 기준 및 수수료 세액공제(60%)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15억 원, 외식·제조업 7.5억 원, 서비스·임대업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고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되며, 세무사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비·물품대금·로열티 세금계산서 적격증빙 수수 및 매입세액공제

가맹점 점주님이 본사에 지급하는 초기 가맹비, 교육비, 매월 가맹 로열티 및 식자재·원부자재 공급 대금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필요경비를 100% 인정받습니다. 본사 역시 가맹금 매출을 계좌와 대조하여 누락 없이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다점포 가맹점주, 외식 프랜차이즈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사전 작성, 가맹금 세금계산서 수발급 적격성 검증, 물류대금 매입세액 안분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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