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소프트웨어개발업과 쇼핑몰 전자상거래업의 청년창업 세액감면 수칙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SaaS·앱 서비스 SW 개발사 대표님 및 자사몰·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쇼핑몰 창업 대표님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 적용 대상 유무 확인과 자체 SW 알고리즘 개발 인건비 R&D 세액공제(25%) 수취가 법인세·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1. 만 15세~34세 청년 창업자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소재지 기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적용 수칙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을 최초 창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 사업자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과밀억제권역 외 100%, 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 일치 여부와 사업자등록 이전 최초 창업 요건을 사전 검증하여 감면 추징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자체 SW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커머스 솔루션 연구전담요원 인건비의 25%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수칙
SW 개발자 및 알고리즘 연구원의 인건비는 2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식 등록하고 연구노트를 작성하면 최저한세 적용 없이 법인세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이커머스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개발자·디자이너 급여 명세, 클라우드 서버(AWS) 세금계산서, 쇼핑몰 PG 정산 내역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정밀 적용, R&D 세액공제 증빙 서류 검토,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기장대리까지 IT 스타트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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