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어린이집·돌봄센터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적용 및 비과세 수당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린이집 유치원 및 돌봄서비스 전문 세무 컨설팅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및 노인·아이 돌봄 서비스 센터를 영위하는 대표자는 인가받은 교육·복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100%) 과세표준 구분 기준을 준수하여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보육교사 및 돌봄요양인력 대상 육아수당(월 20만 원)·식대(월 20만 원) 비과세 항목을 급여 체계에 적격 반영하여 4대보험료 및 원천세를 감면받아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및 돌봄서비스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노인·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하고, 보조금 수입과 원비 수입을 정밀히 구분 계상해야 세무조사 추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보육교사·돌봄요양인력 보육수당(월 20만 원)·식대 비과세 산입 4대보험료 차감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6세 이하 자녀를 둔 보육교사 및 돌봄인력에게 지급하는 자녀보육수당(월 20만 원 비과세)과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월 20만 원 비과세)를 급여 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 산입하면 근로자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 요양 및 아이돌봄 센터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 보조금·원비 수입 구분 회계 기장, 교직원·돌봄인력 비과세 급여 정밀 설계, 사업장 현황신고 서류 검증 및 종합소득세·원천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따뜻한 교육·돌봄 사업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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