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어린이집·돌봄서비스 원장님이 알아야 할 면세 및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린이집 유치원 및 돌봄서비스 전문 세무 컨설팅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님, 유치원 및 아동·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영유아 보육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영유아 보육·돌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100%) 판정 기준을 준수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 및 매입 적격증빙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세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어린이집 보육료 및 돌봄 서비스 이용료 부가가치세 면세(100%) 산정 수칙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료, 유치원의 교육비 및 아이돌봄·노인돌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교재·교구 별도 판매 수입이 존재하는 경우 면세 해당 여부를 정밀하게 구분 기장해야 합니다.

2. 면세 사업자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주의사항 및 적격증빙 제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연간 수입금액, 교직원·돌봄보육교사 인건비, 시설 임차료 및 급식 자재 매입 세금계산서·카드 내역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누락 및 매입 적격증빙 불비 시 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0.5%) 및 종합소득세 추계가산세 위험이 발생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 돌봄 서비스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수입금액 정밀 검증, 보육교사 4대보험 및 비과세 식대 원천세 정산,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 및 대표님의 안심 교육·돌봄 시설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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