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농업·어업 법인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기준 및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농업법인 및 어업 수산물유통 전문 세무 컨설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어업법인 및 수산물 유통 사업자를 영위하는 대표자는 1차 생산 미가공 농·수축산물 판매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100%) 판정 기준을 준수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명세서 및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미가공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100%) 구분 및 가공제품 전환 시 과세 판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원형 그대로이거나 단순 세척·절단·건조·냉동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밀키트, 조리 가공, 포장 가공품으로 변형 판매할 경우 10% 과세 사업자로 전환되므로 과세·면세 겸영 구분을 명확히 기장해야 합니다.

2. 농어업 면세사업자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검증 및 매입 계산서 합계표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매입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분)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황신고 누락 시 수입금액불부합 가산세(0.5%) 부과 및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농업회사법인, 산지 유통 영농조합, 수산물 도소매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가공 농수산물 면세 적격 판정,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명세서 대행, 의제매입세액공제(9/109) 계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농어업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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