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산후조리원·어린이집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및 비과세 급여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집 유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산후조리 용역업 및 영유아 보육 시설(어린이집·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및 대표자는 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100%) 용역 적용 수칙을 준수하여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정확히 이행하고, 소속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보육교사에 대한 비과세 수당(식대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 월 20만 원)을 설계하여 4대보험료 및 원천세를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집·유치원 보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수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와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유아 보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과 시설 현황을 성실히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검증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간호사·보육교사 인건비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 원, 육아수당 월 20만 원) 설계

산후조리원 및 보육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의 급여 설계 시 식대(월 최대 20만 원)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최대 20만 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반영하면, 소속 근로자의 원천세 부담을 낮추고 시설 측의 4대보험료 부담을 합법적으로 감소시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서류 검증, 교직원·간호사 비과세 급여 체계 수립, 정부 보조금 회계 세무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심 시설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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