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어업·수산물유통 미가공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면세 사업자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선 어업, 해수면 양식업, 어판장 중도매 및 수산물 도소매 유통을 전담하는 어업/수산물유통업(수산업 및 수산물 유통업)은 신선 수산물의 유통 및 원재료 수급 특성이 뚜렷한 수산 관련 업종입니다. 미가공 수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면세 사업자 현황신고 및 어업 소득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종합소득세·법인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미가공 어류·패류·해조류 부가가치세 면세 및 전자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국내외에서 생산된 미가공 수산물(생선, 조개, 김, 굴 등)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면세)를 적기에 수발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어업 소득(어선어업 및 어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 및 면세 사업자 현황신고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어로소득(연간 소득 5,000만 원 한도 비과세) 등 어업 소득 비과세 특례를 정밀히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하여 수수료 경비 손금 인정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산물 산지 유통 센터, 양식장 법인, 수산물 수출입 도매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가공 수산물 면세 매출 검증,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정밀 계산, 사업장 현황신고 소명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업·수산물유통 대표님의 안심 유통 활동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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