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어업·수산물유통 미가공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재고자산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연근해 어업, 해수면 양식, 수산물 도소매 및 냉동 수산물 유통을 전담하는 어업/수산물유통업(어업 및 수산물 도소매업)은 미가공 생선·패류 공급 면세 적용과 신선식품 특유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정산이 소득 금액을 좌우하는 1차 산업 수산 유통 업종입니다. 미가공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및 기말 수산물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이 종합소득세·법인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미가공 어류·패류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계산서(면세) 수발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원형 수산물, 염장·냉동 수산물 등 1차 미가공 수산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세됩니다. 수산물 유통 거래 시 면세 전자계산서를 명확히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현황신고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2. 기말 냉동·생물 수산물 재고자산 평가손실 필요경비 계상 및 어선 감가상각
수산물 부패 및 감모로 발생하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명확한 재고 조사표와 함께 손금(필요경비)으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낮춥니다. 연근해 어선 및 양식장 수산 설비는 정률법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수입금액 대비 세부담을 감소시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산물 대형 유통 법인, 해수면 양식 어가, 냉동 수산물 수입 유통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가공 수산물 면세 구분 검증, 수산물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 어력 장비 감가상각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업 및 수산 유통 대표님의 안심 사업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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