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어린이집·돌봄센터 원장이 알아야 할 비과세 급여 및 4대보험 정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린이집 유치원 및 돌봄서비스 전문 세무 컨설팅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어르신 돌봄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대표자·원장님은 교사 및 보육교직원 급여 책정 시 비과세 급여 항목(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 유치원 교사 연구보조비 등)을 적격 설계하여 원천세 및 4대보험료 부담을 합법적으로 인하하고, 매월 원천세 신고 및 반기별 4대보험 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보육교사·돌봄교사 비과세 급여 항목(식대 20만 원, 자녀 보육수당 20만 원, 연구보조비) 활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식대(월 최대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최대 20만 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연구보조비(월 최대 20만 원)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 및 취업규칙에 비과세 항목을 분리 기재해야 합니다.

2. 매월 원천세 신고 및 보육교직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보수총액 정산

원장님은 매월 10일까지 교직원 지급 급여에 대한 원천세(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및 매년 3월 실시되는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비과세 소득을 정확히 차감 산정해야 보육교직원 과다 보험료 소급 부과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가정·민간·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재가복지센터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육교직원 비과세 급여 체계 설계,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소명, 정부 보조금·지원금 회계 적격성 검증 및 급여 대행·원천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심 시설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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