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어업·수산물유통업 미가공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현황신고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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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획, 수산 양식, 수수료 도매, 활어 및 선어 도소매를 전담하는 어업/수산물유통업(어업 및 수산물 도소매업)은 원물 수산물 거래량이 압도적인 대표적 면세 유통 업종입니다. 미가공 생선·패류 부가가치세 면세와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매년 2월) 및 전자계산서 적기 수발급이 종합소득세·법인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미가공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100%) 및 수산물 가공 시 과세 전환 유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소금에 절이거나 조미하지 않은 미가공 어류, 패류, 해조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단, 건조·가공 과정을 거쳐 식품으로 제조·포장 판매 시 과세 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제품 유형을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2. 수산물 도매 전자계산서 의무 수발급 및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 수산물 도매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종합소득세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출하 시 발급받은 전자계산서 매입액을 소득세 필요경비로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산물 위판장 중도매인, 양식장 영농 법인, 활어 유통 전문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가공 수산물 면세 적격성 검증, 전자계산서 수발급 모니터링,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업·수산물 유통 대표님의 안심 유통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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