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어업·수산물 유통업 미가공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재고자산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연근해 어업, 양식업, 수산물 산지 위판 및 도소매 유통을 전담하는 어업/수산물유통업(어업 및 식료품 소매업)은 신선 수산물 취급에 따른 면세 세무 처리와 기말 재고자산 관리가 핵심인 식료품 1차 산업 업종입니다. 미가공 어류·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및 수산물 폐사·감모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이 종합소득세·법인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국내 미가공 어류·해조류 부가가치세 면세 및 전자계산서 수발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국내에서 포획·채취·양식된 미가공 어류, 패류, 해조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세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 전자계산서를 수발급하여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2. 기말 수산물 재고자산 평가 손실 손금산입 및 어선 선박 감가상각
수산물은 신선도에 따라 상품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므로, 폐사 및 부패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적격 증빙과 함께 소명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어업용 선박 및 어구 장비 매입액은 정률법 감가상각으로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산물 산지 위판 도매 법인, 양식장 운영 기업, 냉동 수산물 유통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가공 수산물 면세 매출 안분계산, 수산물 재고자산 감모손실 세무조정, 어선 감가상각비 적용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업·수산물 유통 대표님의 안정적 어업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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