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어린이집·돌봄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기준 및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린이집 유치원 및 돌봄서비스 전문 세무 컨설팅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및 영유아·노인 돌봄서비스 센터를 영위하는 시설 원장님 및 대표자는 정부 인가에 따른 영유아 보육 및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과세표준 구분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서 수입금액 정산을 완수하여 종합소득세 추계 가산세를 예방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및 돌봄서비스 정부 인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100%) 판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및 돌봄서비스 시설이 제공하는 보육·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100% 면제됩니다. 인가받지 않은 사적 특강비나 별도 물품 판매 수입은 과세 전환될 수 있으므로 구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2. 면세 사업자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정산 및 계산서 수수 적격증빙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집 및 돌봄 시설은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보고불성실 가산세(0.5%)가 부과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 자료가 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사회적기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유아 보육 수입 면세 구분 정밀 검증, 2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대행, 교사 4대보험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심 교육 시설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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