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어린이집·돌봄센터 원장이 알아야 할 비과세 보육수당 및 4대보험 정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린이집 유치원 및 돌봄서비스 전문 세무 컨설팅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이돌봄·노인돌봄 센터를 운영하는 원장님과 대표자는 보육교사와 돌봄요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및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비과세 한도)을 급여 체계에 적격 산입하고, 매월 원천세 신고 및 연간 4대보험 보수총액 정산을 성실히 이행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보육교사 및 돌봄요원 비과세 보육수당(월 20만 원) 및 식대(월 20만 원) 급여 설계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6세 이하 자녀를 둔 보육교사 및 돌봄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자녀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또한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를 급여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원천세 및 4대보험 부과 대상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4대보험 보수총액 정산 절차

교직원 및 돌봄 요원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3월 실시되는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성실히 제외하고 정산해야 추징 보험료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가정·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및 방문재가복지 센터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직원 급여 비과세 항목 정밀 산입, 원천세 및 4대보험 정산 세무 대행, 정부지원 보조금 세무 계정 정산 및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영유아 보육 및 돌봄 사업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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