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축산업 미가공 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농축산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한우·돈육·계육 사육, 낙농업, 미가공 생육 유통 및 축산물 도소매를 전담하는 축산업(축산 및 동물 사육업)은 농어민 정책 세제 특례와 사료비 매입 증빙 관리가 수입성에 직결되는 농축산 정책 지원 업종입니다. 미가공 축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사료비·축사 설비 전자계산서 수발급이 종합소득세·법인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미가공 생육·원유 부가가치세 면세 및 축산물 도소매 전자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포장·분할 가공된 미가공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원유)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세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면세)를 수발급하여 면세 사업자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2. 농가 부업 소득(소 50두, 돼지 500두 등) 비과세 및 사료비 의제매입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 농가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축산물 가공·식육 포장 처리 업체는 미가공 축산물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아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한우 영농조합, 대형 양돈·양계 농장, 축산물 육가공 유통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가공 축산물 면세 구분 검증, 축사 설비 투자 세액공제, 사료비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축산업 대표님의 효율적 농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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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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