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쇼핑몰·통신판매 대표가 알아야 할 PG 카드 세액공제 및 소득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쇼핑몰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전문 세무 컨설팅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자사몰 등 플랫폼 기반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쇼핑몰 대표자는 PG 결제 대행 및 신용카드 수납 수입에 대한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연간 1,000만 원 한도)를 차감 적용하고, 오픈마켓별 판매 수수료 세금계산서 및 택배·포장 자재 매입세액공제를 종합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오픈마켓·PG 결제 수입 부가가치세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연 1,0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 쇼핑몰 사업자는 스마트스토어, 쿠팡, PG 대행사를 통해 수납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연간 1,000만 원 한도). 오픈마켓 플랫폼이 발행하는 월별 대조 정산서의 카드 매출을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2. 오픈마켓 판매 수수료 세금계산서·택배비 적격증빙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네이버·쿠팡·PG사가 차감하는 결제 수수료 및 판매 중개 수수료는 플랫폼에서 매월 발급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 창고 임차료, 택배 상자·에어캡 포장 자재비, 택배 운송비 적격증빙을 갖추어 경비 산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스마트스토어, 쿠팡 로켓배송, 자사몰 퍼포먼스 쇼핑몰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플랫폼별 정산 내역 매칭, PG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검증, 택배·물류비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 쇼핑몰 성장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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