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어린이집·돌봄센터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적용 및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민간·가정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및 산후·아동·노인 돌봄서비스 센터를 영위하는 시설장 및 대표자는 세법상 주된 교육·보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100%) 규정을 적용받아 과세 매출 신고를 예방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이행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을 성실히 이행해야 가산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육 용역 및 돌봄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 인가 또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서비스 센터의 보육·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100% 면제됩니다. 원비 수납액 및 정부 보조금 수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면세사업자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및 교재·급식비 매입 세금계산서 수수 수칙
면세사업자인 어린이집·돌봄센터 원장님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 및 사업장 시설 현황을 담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재 매입, 급식 식자재 수급 시 교부받은 적격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실히 보고하여 종합소득세 경비 산입 소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재가 돌봄 센터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육 원비 및 정부 보조금 면세 검증, 2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서 대행, 보육 교사 4대보험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심 보육·교육 시설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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