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어업·수산물유통 미가공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수산물 유통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업 수산물유통 미가공 활어 선어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필요경비 세무 가이드 이미지
연근해 어선 어업, 해수 수산 양식, 활어·선어 산지 유통 및 수산물 도소매를 전담하는 어업/수산물유통업(어업 및 식료품 유통업)은 원물 수산물의 면세 거래와 냉동 가공품 과세 구분이 엄격한 1차 산업 기반 유통 업종입니다. 미가공 수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와 수산물 음식점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 및 냉동 창고 보관료 필요경비 손금산입이 세무 관리의 중심입니다.

1. 미가공 활어·선어·패류 부가가치세 면세 및 전자계산서 수발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국내외에서 채포·포획한 미가공 수산물 및 해조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수산물 도매 시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 전자계산서를 수발급하고 면세 사업자 현황신고를 적기에 진행해야 합니다.

2. 수산물 가공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및 기말 냉동 수산물 재고자산 평가

면세 수산물을 매입하여 가공 수산물(통조림, 건어물 등)이나 식당에 공급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통해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받습니다. 신선도 저하 수산물 재고자산은 평가손실을 정밀하게 반영해야 소득세를 절감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산물산지유통인, 양식장 법인, 산지 수협 중도매인, 수산물 도소매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가공 수산물 면세 안분계산 검증,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최적화, 수산물 냉동 재고 평가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업 및 수산물 유통 대표님의 안정적 유망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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