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제과·카페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 및 현금영수증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제과점, 디저트 전문점 및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빵·디저트 제조에 투입되는 면세 농·축산물(밀가루, 계란, 생크림, 과일 등) 원재료 매입액에 대해 6/106~8/108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답례품·맞춤 케이크 수납 시 건당 10만 원 이상 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칙을 준수해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제과점 및 베이커리 카페 농·축·수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베이커리 및 카페 사업자가 원재료로 매입하는 미가공 농산물, 우유, 버터, 과일은 면세 재화입니다. 음식점업 및 제조·가공 제과점 공제율(개인 8/108 또는 6/106, 법인 6/106)에 따라 계산서·신용카드 적격증빙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맞춤 케이크 및 답례품 건당 10만 원 이상 수납 시 현금영수증 5일 이내 자진발급
제과점업 및 카페는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 대상입니다. 맞춤 제작 케이크, 단체 답례품 주문 결제 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좌이체 수금 시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20% 가산세 부과를 사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제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제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산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실사 대조, 주방 세탁·오븐 장비 감가상각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향기로운 베이커리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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