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학원·강사 대표가 알아야 할 3.3% 원천세 및 비과세 급여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보습·입시 학원, 어학원, 음악·미술 교습소 원장님 및 프리랜서 전임 강사는 강사료 수수료 지급 시 3.3% 사업소득 원천세 차감 수칙과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철저히 이행하고, 상주 근로자 급여 설계 시 식대(월 20만 원) 및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비과세 항목을 반영하여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과세표준을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학원 프리랜서 강사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정기 제출
학원 및 교습소 원장님은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전임·파트타임 강사에게 강사료 수수료 지급 시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원활히 제출해야 학원 필요경비(인건비)로 100% 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원 상주 직원 식대(월 20만 원) 및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수칙
학원 행정 직원 및 정규직 강사의 급여 체계 설계 시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만 원)와 차량 운행 시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을 반영하면 근로소득세와 사업자·근로자의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이 실질적으로 축소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입시·어학·예체능 학원, 프랜차이즈 교습소, 프리랜서 전문 강사 그룹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사료 3.3% 원천세 정산, 4대보험 비과세 급여 설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검증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 및 강사님의 안심 학원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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