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어업·수산물유통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어선원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업 수산물유통 수산물 가공 어선 선원 4대보험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계산서 세무 가이드 이미지
어선 어로 어업, 수산물 양식, 산지 수산물 위판 및 수산물 도소매를 전담하는 어업/수산물유통업(어업 및 수산물 도소매업)은 미가공 생선 수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어선원 승선 노무비 정산이 수입 구조를 좌우하는 1차 산업 수산 유통 업종입니다. 미가공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와 어선원 승선수당 비과세 혜택 활용이 종합소득세·법인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미가공 어류·패류 부가가치세 면세 및 면세 계산서 정밀 수발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어획 및 채취 후 가공되지 않은 어류, 패류, 해조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 사업자 현황신고 시 면세 전자계산서를 적기에 수발급해야 가산세를 방지합니다.

2. 어선원 승선 수당 비과세(월 200만 원 한도) 적용 및 어선 면세유 세무 정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원양 및 연근해 어선원의 승선 수당은 월 20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되어 원천세 및 4대보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수량과 세금계산서 증빙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연근해 어선 법인, 수산물 도매 유통 센터, 굴·전복 양식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가공 수산물 면세 안분계산 검증, 어선원 비과세 급여 정밀 세무조정, 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산출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업 및 수산물 유통 대표님의 안정적 업률 확장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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