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어업·수산물유통 미가공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의제매입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업 수산물유통 미가공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식당 납품 의제매입세액공제 세무 가이드 이미지
연근해 어획, 활어 및 선어 도소매, 수산물 중도매, 해양 수산 가공을 전담하는 어업/수산물유통업(어업 및 수산물 도소매업)은 신선 수산물 면세 유통과 가공·식당 납품 시 매입세액 공제액 계산이 매출 이익률을 결정하는 대표적 1차 산업 기반 유통 업종입니다. 미가공 어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및 음식점·가공업체 납품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세무 관리의 중심입니다.

1. 미가공 신선·냉동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면세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조미·가공되지 않은 신선 수산물, 냉동 어패류, 건조 수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면세)를 수발급하고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수산물 가공·음식점 납품 시 의제매입세액공제(2/102 ~ 8/108) 및 기말 재고 평가

면세 수산물을 매입하여 가공·조리 후 판매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아 매입 금액의 일정 비율(2/102~8/108)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변질되기 쉬운 수산물 기말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소득세를 절감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산물 산지 중도매인, 활어 유통 법인, 수산물 수출입 및 냉동 가공 공장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가공 수산물 면세 안분계산 검증,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산출, 기말 재고자산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업 및 수산물 유통 대표님의 안정적 사업 성장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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