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약국과 의원 치과 한의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동네 약국 약사님 및 병의원·치과·한의원 원장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진료·조제 수입의 면세 구분과 매년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정밀 작성이 세무 정산의 핵심입니다.
1. 의약품 조제·건강보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약국 일반 의약품(매약) 및 미용 성형 비급여 과세 수입 분리 기장 수칙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 용역과 의원·치과·한의원의 요양급여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단, 약국 일반 의약품(영양제·연고) 판매 및 치과 치아미백·피부 비급여 시술 수입은 10% 과세 대상이므로 장부상 과세·면세 수입을 분리 기장해야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2. 매년 2월 10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 수칙 및 건보공단 수입금액 불부합 가산세(0.5%) 방지
면세 사업자인 약국과 병의원은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의약품 사입 세금계산서, 임차료, 건보공단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을 축소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며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약국·의료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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