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소득 합산과세 및 인적공제
1. 유튜브 애드센스·틱톡 후원·브랜드 PPL 다중 플랫폼 소득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신고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크리에이터가 복수의 플랫폼(유튜브 외화 입금, 숏폼 크리에이터 펀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MCN 정산금)에서 수령한 모든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하나로 합산과세해야 합니다. 외화 수입 신고 누락 시 국세청 외국환 거래 대조로 20% 이상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 원) 요건 검증 및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활용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및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차감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 만 20세 이하 자녀, 장애인(추가 200만 원 공제),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추가 100만 원 공제) 적용 여부를 성실히 대조해야 과세표준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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