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어린이집·돌봄센터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적용 및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린이집 유치원 및 돌봄서비스 전문 세무 컨설팅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노인 돌봄서비스 센터를 영위하는 시설 원장님 및 대표자는 정부 인가 보육·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100%) 적용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이행되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명세 및 보육 교사 인건비 필요경비 수칙을 성실히 이행해야 과태료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판정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아 제공하는 보육·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교재·교구 판매 수입이나 특기적성 인건비 관련 부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면세 구분을 정확히 구분·관리해야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면세 사업자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및 보육교사·돌봄사 인건비 필요경비 계상

면세 사업자인 어린이집 원장님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및 운영 경비가 100% 반영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실버 돌봄서비스 센터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정밀 검증,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보육교사 인건비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심 시설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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