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어업·수산물 유통 미가공 해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업 수산물 유통 도매 미가공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세무 가이드 이미지
어선 포획, 양식장 수산물 출하, 노량진·가락시장 수산물 산지 도소매를 전담하는 어업/수산물유통(어업 및 식료품 도소매업)은 신선 수산물 거래 유통과 면세 산지 매입이 수입 구조를 좌우하는 1차 산업 기반 유통 업종입니다. 미가공 수산물 공급 부가가치세 면세 및 가공 식당 납품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격증빙 준비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미가공 어류·패류·해조류 부가가치세 면세 및 전자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소금에 절이거나 조미하지 않은 신선 생선, 패류, 오징어, 김 등 미가공 수산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세됩니다. 수산물 도매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2. 면세 수산물 가공·납품 시 의제매입세액공제(2/102~8/108) 증빙 준비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조리·가공 식품으로 납품하거나 일반 음식점에 공급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촌계 수산물 계산서 및 신용카드 전표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산물 도매 법인, 양식장 영농 법인, 산지 유통 센터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가공 수산물 면세 매출 안분계산,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밀 검증, 어선 감가상각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산물 유통 대표님의 안정적 유통망 확대와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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