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어업·수산물유통 미가공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의제매입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연근해 어획, 양식업, 어판장 중도매 및 수산물 도소매를 전담하는 어업/수산물유통업(어업 및 수산물 도소매업)은 원물 생선, 패류 등 미가공 수산물의 대규모 거래와 면세 안분계산이 매출 원가를 결정하는 농수산 식품 유통 업종입니다. 미가공 수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수산물 가공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 활용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미가공 어류·패류·해조류 부가가치세 면세 및 면세계산서 작성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국내외에서 채취·포획한 미가공 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세됩니다. 수산물 도매 거래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하여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적기에 필해야 합니다.
2. 수산물 가공 유통 시 의제매입세액공제(2/102~9/109) 및 기말 재고 평가
면세 수산물 원물을 구입하여 밀키트, 조미 수산물 등 과세 물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때 원물 구입액의 일정 비율(2/102~9/109)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신선도 저하 및 폐기 수산물은 감모손실 처리하여 소득세를 낮춥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산물 도매 법인, 산지 유통 센터, 수산 식품 가공 공장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가공 수산물 면세 안분계산 정밀 검증, 의제매입세액공제 적격증빙 산출, 수산물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업 및 수산물 유통 대표님의 안정적 사업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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