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어린이집·돌봄 원장이 알아야 할 부가세 면세 및 비과세 급여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린이집 유치원 및 돌봄서비스 전문 세무 컨설팅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노인 돌봄서비스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과 대표자는 영유아 보육 및 사회복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00%) 수칙을 준수하고, 보육교사·요양보호사 대상 비과세 급여(식대 월 20만 원,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항목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및 돌봄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및 사회복지 돌봄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연간 수입금액 및 매입 적격증빙 수수 내역을 국세청 사업장 현황신고서로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육교사·돌봄 종사자 인건비 비과세 항목(식대 20만 원·보육수당 20만 원) 설계

소득세법상 보육교사 및 돌봄 종사자의 식대(월 최대 20만 원)와 영유아 보육수당·유치원 교사 연구보조비(월 최대 20만 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 상에 해당 비과세 항목을 적격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4대보험료 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려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 요양·아동 돌봄 센터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수입금액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교직원 급여 비과세 적격 설계, 정부 지원 보조금 세무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심 보육·돌봄 시설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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