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어린이집 유치원과 돌봄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두루누리 지원사업 활용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린이집, 유치원 및 다함께돌봄센터·아이돌봄서비스 대표 원장님은 주무관청 인가에 따른 보육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관리와 보육교직원 4대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80%) 적용이 세무 정산의 핵심입니다.
1.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인가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의 교육·보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주무관청에 인가된 어린이집, 유치원 및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보육료, 입학금, 특활동비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급식비·특별활동비 등 수입 항목별로 정밀 계상해야 국세청 수입 불부합 오인을 방지합니다.
2. 보육교사·조리사·돌봄도우미 10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금 신청 및 인건비 필요경비 수칙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보육·돌봄 시설은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교직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활용해야 합니다. 보육교사·급식 조리사 4대보험 인건비를 정확히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소득세 부담을 줄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교육·보육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지자체 보육료 보조금 정산서, 교재·교구 교재 매입 세금계산서, 보육교사 4대보험 원천세 내역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소명, 두루누리 지원금 자동 환산,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어린이집·돌봄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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