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펜션·글램핑 대표가 알아야 할 임대소득 과세 및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숙박업 펜션 및 캠핑장 글램핑 전문 세무 컨설팅
농어촌 민박 펜션, 풀빌라 및 야외 글램핑·캠핑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숙박 이용료 수입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14%) 및 비과세 한도 판정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면세 숙박 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정산 제출하는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을 준수하여 가산세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펜션·민박 숙박 수입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및 분리과세(14%) 선택 수칙

주택 임대 성격의 농어촌 민박 및 펜션 수입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시 14%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비교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주택 보유자의 비과세 한도 적용 여부와 사업용 숙박업 등록 차이를 적격하게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정산해야 합니다.

2. 면세 펜션·캠핑장 대표자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및 적격증빙 이행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숙박 및 민박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내역을 담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0.5%)가 부과되므로 객실 결제 내역과 시설 보수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관광 펜션, 독채 글램핑장, 카라반 캠핑장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구분 정밀 산출, 면세 숙박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대행, 시설 보수 매입세액 정산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