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카페·제과점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 및 원천세 정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카페 베이커리 및 제과점 전문 세무 컨설팅
대형 디저트 카페, 베이커리 및 수제 제과점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우유, 계란, 생과일 등 면세 농·축산물 매입액의 일정 비율(음식점업 9/109, 제조·제과업 6/106)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바리스타·제빵사 및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정산을 정확히 처리해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카페·베이커리 우유·계란 면세 재료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카페 및 제과점에서 빵·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우유, 버터 원료, 계란, 생과일 등 미가공 면세 농·축산물 매입 시 적격증빙(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하면 매입가액의 9/109(개인 음식점·카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아 재료비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바리스타·제빵사 및 일용직 직원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정산

매월 지급하는 바리스타 및 제빵기사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기·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에 가입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80%)을 활용하여 인건비 경비 산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베이커리 카페, 수제 디저트 전문점, 제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산출, 바리스타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식대 비과세(월 20만 원) 반영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