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어린이집·돌봄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기준 및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및 영유아·노인 돌봄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대표자는 정부 인가에 따른 보육·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100%) 판정 기준을 성실히 점검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에서 보육 수입 및 매입 적격증빙 수수 내역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과태료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보육 용역 및 돌봄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세(100%) 적격 판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아동·노인 복지시설의 돌봄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정부 인가 범위를 벗어난 교재·교구 별도 판매 수입은 과세 전환 여부를 사전에 구분해야 합니다.
2. 면세 사업자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및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 대표님은 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시설 현황을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식자재, 시설 보수공사, 차량 유지비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를 성실히 첨부해야 미제출 가산세(0.5%)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센터, 재가 장기요양기관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교직원·돌봄보호사 인건비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심 보육·돌봄 센터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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