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어린이집·돌봄서비스 대표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면세 및 4대보험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및 산후·노인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자는 영유아 보육 및 장기요양 교육·돌봄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100%) 판정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하고, 보육교사·요양보호사 4대보험 원천세 정산과 비과세 수당(비과세 보육수당 월 20만 원)을 적극 활용해야 세무 및 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및 노인돌봄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면세(100%) 및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보육료 수입 및 노인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 및 수입금액 검토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면세 사업자 세무 의무를 성실히 마칠 수 있습니다.
2. 보육교사·요양보호사 4대보험 원천세 정산 및 보육수당(월 20만 원) 비과세 경비 반영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돌봄 센터 요양보호사의 월 급여 산정 시 소득세법상 월 20만 원 한도의 보육수당 및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정당한 인건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요양 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대행, 보육교사 비과세 급여 체계 설계, 4대보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원활한 보육·돌봄 기관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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