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베이커리·제과점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 및 비과세 식대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카페 베이커리 및 제과점 전문 세무 컨설팅
대형 베이커리 카페, 디저트 전문 제과점 및 베이커리 숍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빵·과자 제조용 원재료인 미가공 농·축·수산물(우유, 계란, 생과일, 견과류) 매입 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 9/109, 제조업 6/106)를 공제받고, 제빵사 및 바리스타 급여에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원활히 반영하여 4대보험료와 종합소득세를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카페·제과점 생과일·계란·우유 면세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빵·과자·음료 제조를 위해 구입한 면세 농·축·수·임산물에 대해 법정 공제율(개인 음식점업 및 제과점 제조 기준 9/109 내지 8/108)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 예정·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제빵사·바리스타 급여 월 20만 원 비과세 식대 및 4대보험 소득액 절감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월 최대 20만 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최대 20만 원)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항목을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 분리 작성·지급하여 대표님과 근로자 모두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수제 디저트 카페, 대형 제과점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산출, 직원 비과세 급여 체계 설계, 포스(POS) 매출 대조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베이커리 사업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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