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농업법인 미가공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법인세 감면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농업법인 영농조합 농산물 생산 유통 부가가치세 면세 및 법인세 면제 세무 가이드 이미지
농산물 재배, 스마트팜 온실 재배, 농산물 유통 및 일차 가공을 전담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정책 세제 혜택과 비과세 감면이 대규모로 적용되는 특수 목적 법인 업종입니다. 미가공 농산물 수입 및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식량작물 재배업 법인세 100% 면제가 세무 절세의 중심입니다.

1. 미가공 국산·수입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면세 사업자 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원형 그대로이거나 단순 선별·세척·포장한 미가공 농산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개인 농업 사업자는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하여 면세 수입 금액을 국세청에 소명해야 합니다.

2. 농업회사법인 식량작물 재배 소득 법인세 100% 감면 및 정부 보조금 세무 정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벼, 보리 등) 재배업 소득은 법인세가 100% 감면됩니다. 스마트팜 시설 자금 등 정부 정책 보조금 수령 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당해 연도 세부담을 이월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영농조합법인, 스마트팜 온실 농가, 농산물 유통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가공 농산물 면세 적격 검증, 농업 법인세 100% 감면 세무조정, 농기계 매입세액 환급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업법인 대표님의 성공적인 영농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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