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번역·인력파견 대표가 알아야 할 비과세 급여 및 두루누리 지원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전문 번역·통역 용역 에이전시 및 아웃소싱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소속 통번역사 및 파견 근로자의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월 최대 20만 원)을 세법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 원천세·4대보험 부담을 경감하고, 소규모 사업장 4대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보험료 80% 국비 지원)을 활용하여 인건비 비용을 대폭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파견 근로자 및 통번역사 식대·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비과세 급여 개편 수칙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정규직 및 파견 근로자 급여 지급 시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만 원)와 업무 차량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을 기본급과 분리 개편하면 근로소득세 원천세와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사업장 4대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국비 지원 신청 조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및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파견업체 및 번역사의 인건비 부담을 직관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국제회의 통번역 에이전시, 인재 파견 및 건물 관리 용역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여 체계 비과세 세무 설계, 두루누리 지원금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4대보험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정적인 인력 관리와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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