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농업·농업법인 미가공 농산물 면세 부가가치세 및 정부 보조금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농업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생산 부가가치세 면세 및 농업 보조금 농기계 면세유 세무 가이드 이미지
곡물, 채소, 과실, 화훼 재배 및 스마트팜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농업법인(농업 및 영농조합)은 미가공 식료품 공급에 따른 면세와 국고 보조금이 수입의 중심을 이루는 1차 산업 업종입니다. 미가공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정부 농업 보조금 및 스마트팜 지원금 세무 처리와 농업법인 세제 감면(법인세 50~100% 감면)이 종합소득세·법인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1. 미가공 식료품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세제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직접 재배한 미가공 농산물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100% 감면)되며, 기타 농업 소득도 일정 한도 내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2. 스마트팜 시설 보조금 세무 처리 및 농업용 면세유·농기계 매입세액공제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스마트팜 시설 보조금은 일시상충충당금 설정 세무조정을 통해 수령 연도 소득세·법인세 일시 과세를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및 트랙터 등 농기계 매입 적격증빙을 완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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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스마트팜 농업 법인, 영농조합, 농산물 유통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감면 검증, 정부 보조금 세무조정, 농기계 감가상각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업 대표님의 안심 농가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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