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돌봄서비스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및 사업장 현황신고
1.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교육비 및 돌봄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구분 수칙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노인장기요양·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보육·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정부 보조금, 보육료 수입 및 부모 부담금을 면세 수입금액으로 정확히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2. 매년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서 제출 및 교재·급식비 매입 세금계산서 정산
면세사업자인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 대표님은 전년도 수입금액 및 사업장 시설 현황을 포함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교재 매입, 급식 식자재, 시설 보수공사 시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실히 제출해야 보고 불이행 가산세(0.5%)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법인, 노인요양·아이돌봄 센터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조금 수입금액 정밀 분류,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교직원·돌봄보호사 4대보험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 및 대표님의 안심 교육·돌봄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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