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어린이집·돌봄서비스 원장님이 알아야 할 면세 및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영유아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 및 방문 돌봄, 노인·아동 돌봄서비스를 영위하는 대표자는 관련 법령 인가에 따른 교육·보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판정 기준을 준수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적격 명세서를 작성해야 세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어린이집 및 돌봄서비스 보육·교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적용 조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사회복지 용역에 해당하는 아이돌봄·노인돌봄 서비스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교재비·특별활동비 등 수납 항목별 면세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정산해야 합니다.
2. 2월 10일 마감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어린이집 원장님 및 돌봄센터 대표님은 전년도 수입금액과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수입금액 가산세(0.5%)가 부과되며 5월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가정·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재가아이돌봄 및 노인복지 센터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수입금액 정밀 검증, 2월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대행, 보육 교사 인건비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심 보육 시설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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