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카페·베이커리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 및 현금영수증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카페 베이커리 및 제과점 전문 세무 컨설팅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제 디저트 숍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우유, 계란, 과일, 견과류 등 미가공 면세 농·축산물 원재료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공제율 9/109)를 적용받아 매입세액을 환급·공제받고, 케이크·답례품 수납 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칙을 이행해야 세무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베이커리·제과점 면세 농·축산물 원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9/109) 계상 수칙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음식을 제조·조리하여 판매하는 카페 및 제과점 개인 사업자는 면세 농산물(계란, 생크림, 생과일, 곡물) 구입액의 9/109(제조업·음식점 특례 공제율)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습니다. 면세 계산서 및 신용카드 적격증빙 수취가 필수적입니다.

2. 홀케이크·답례품 대량 주문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5일 이내 자진발급

제과점업 및 카페·음식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 지정 업종입니다. 10만 원 이상 계좌이체 및 현금 수금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미발급 가산세(20%) 폭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수제 디저트 공방, 대형 베어커리 카페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산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실사 점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달콤한 제과·카페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