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카페·제과점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 및 현금영수증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카페 베이커리 및 제과점 전문 세무 컨설팅
디저트 카페, 베이커리 빵집, 제과점 및 수제 디저트 공방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우유, 계란, 밀가루, 생과일 등 면세 농·축·수산물 원재료 구매 시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또는 9/109) 계산서 수수 수칙을 준수하고, 10만 원 이상 수강료·단체 주문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를 이행해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카페·제과점 면세 원자재(우유·계란·밀가루)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정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카페 및 제과점에서 빵·음료 조리에 사용하는 면세 농·축·수산물 구입 시, 구매 가액의 8/108(개인 음식점·제과점 기준 8/108 또는 9/109)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습니다.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홀 케이크 단체 주문 및 수강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과점 및 카페업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에 해당합니다. 10만 원 이상 케이크 주문 및 베이킹 클래스 수강료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을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해야 미발급 가산세(20%)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베이커리 카페, 수제 디저트 전문점, 프랜차이즈 제과점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산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정밀 점검, 포스(POS) 배달 앱 매출 통합 정산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