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학원·음악학원 원장님이 알아야 할 수강료 면세 및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학원 교습소 및 음악학원 전문 세무 컨설팅
교육청 등록 인가를 받은 입시·보습 학원, 개인 교습소 및 피아노·바이올린·실용음악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은 주무관청 등록에 따른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100%) 자격을 정확히 유지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및 매입처별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을 준수해야 세무 가산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주무관청 등록 학원·음악학원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자격 및 악기 교재 판매 과세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의 지식·기술 교육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학원에서 레슨용 악기, 교재, 악보를 별도 판매하거나 인가받지 않은 대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과세·면세 수입금액을 정밀 구분 기장해야 합니다.

2.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명세서 작성 및 강사 3.3% 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

면세 사업자인 학원 원장님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강료 매출 정산 내역과 시설 임차료, 교재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음악 실기 강사에게 지급한 3.3% 사업소득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학원 필요경비로 100% 인정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종합 입시 학원, 예체능 음악 학원, 프랜차이즈 교습소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음악 강사 3.3%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정적인 학원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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