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농업법인과 축산업의 미가공 농축산물 면세 수칙 및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농업 농업법인 및 축산업 세무 절세 가이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축산 농가 대표님은 미가공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영농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상속세·증여세 세액 감면 특례가 법인 세무의 핵심입니다.

1. 미가공 농산물·축산물 및 일차 가공 임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기장 수칙과 단순 가공 원료 수입 구분

농업 및 축산업에서 생산·판매되는 미가공 곡물, 채소, 생육,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단, 포장 단위의 2차 가공 조리 식품 및 해외 수입 원료는 과세 전환될 수 있으므로 면세 매출 계산서를 적격 발행하고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명확히 과세·면세로 분리 기장해야 합니다.

2. 농업회사법인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 원)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10% 저율 과세) 활용 수칙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영농·축산에 종사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농업회사법인 주식을 사전 증여할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10%의 저율 단일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현저히 낮춥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농축산·법인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신청서, 축산 사료 세금계산서, 조합원 소득 비과세 전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 사전점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특례 신청,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기장대리까지 농축산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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