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학원·강사 대표가 알아야 할 3.3% 프리랜서 정산 및 비과세 급여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학원 교습소 및 강사 강연가 전문 세무 컨설팅
입시·보습 학원, 예체능 교습소를 운영하는 원장님과 출강 프리랜서 강사·전문 강연가는 인센티브 수업 수수료 지급 시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적기에 정산하고, 정규 직원 강사의 비과세 급여 항목(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을 설계하여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을 적절히 감소시켜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학원 프리랜서 강사 및 기업 출강 강연가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정산 수칙

학원 원장님은 프리랜서 강사에게 수수료 지급 시 3.3%(국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국세청에 정기 제출해야 학원 필요경비로 10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강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토대로 필요경비와 기납부세액을 대조해야 환급금을 제대로 정산받습니다.

2. 학원 정규직 강사 인건비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 활용 절세

학원에 고용된 근로소득자 강사에게 급여 지급 시 식대(월 최대 20만 원)와 본인 소유 차량을 수업 출강에 이용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월 최대 20만 원)을 비과세 급여로 설정하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을 동시에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입시 학원 법인, 전문 보습 교습소, 유명 강사·강연가 기획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3.3% 원천세 정밀 정산, 인건비 비과세 수칙 수립, 5월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및 세무조사 방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과 강사님의 안심 교육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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