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공연기획·영상제작 대표가 알아야 할 3.3% 원천세 및 R&D 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공연기획사 및 영화 영상제작사 전문 세무 컨설팅
뮤지컬·콘서트 기획사 및 영화, 미디어 영상 제작사를 영위하는 대표자는 프로젝트별 외주 감독, 배우, 음향·조명 스태프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의 3.3% 사업소득 원천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적기 제출을 이행하고, 콘텐츠 제작 전담부서 인가를 통한 영상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를 연계하여 법인세·종합소득세 부담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공연·영상 프리랜서(감독, 스태프, 출연진)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간이지급명세서

공연 기획사 및 영상 제작사는 프로젝트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배우, 무대 디자이너, 촬영 감독에게 대가 지급 시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차감 공제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정기 제출해야 제작비 손금(필요경비)을 10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연구소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적용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25조의6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영상 제작사는 무대 기술, CGI 그래픽, 촬영 기술 개발 전담 연구원 인건비 발생액의 2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차감공제받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와 제작 노트를 갖추어 세무조사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콘서트 기획 법인, 상업 영화 제작사, 뉴미디어 숏폼 영상 기획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주 스태프 3.3% 인건비 적격성 검증, 영상 R&D 세액공제 서류 소명 대행, 제작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작품 제작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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