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카페·제과점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비과세 급여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대형 베이커리 카페, 디저트 전문점 및 제과점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밀가루, 버터, 계란, 생과일 등 면세 농·축산 원재료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개인 제과점 6/106) 적격 면세 계산서 수수 수칙을 준수하고, 제빵사 및 바리스타 직원 식대 비과세(월 20만 원) 및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비과세를 인건비 급여 체계에 반영하여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인하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카페·제과점 면세 농·축·수산물 원재료 구입액 의제매입세액공제(6/106) 세무 정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제과점 및 베이커리 카페 사업자가 구입하는 면세 우유, 생크림, 생과일, 곡물 원재료는 매입가액의 6/106(음식점 겸영 개인 8/108 또는 9/109)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차감받습니다. 농가 및 도매상 거래 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공제를 인정받습니다.
2. 제빵사·바리스타 비과세 급여(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설계 수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식대(월 최대 20만 원)와 업무 목적 자가운전보조금(월 최대 20만 원)은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매장 사업주의 4대보험료와 직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동시에 합리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디저트 전문 카페, 제과점 공장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원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산출, 직원 비과세 급여 체계 설계, 포장재 및 매장 임차료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카페 대표님의 성실한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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