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9일

학원·강사 대표가 알아야 할 3.3% 원천세 및 비과세 인건비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학원 교습소 및 강사 전문 세무 컨설팅
입시·어학·예체능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는 원장님과 출강 프리랜서 강사·강연가는 소속 강사에 대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수칙을 이행하고, 근로계약 체결 강사의 비과세 인건비 항목(자가운전보조금 및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을 적극 활용하여 4대보험료 및 종합소득세를 대폭 감면받아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학원 출강 강사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프리랜서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때는 수수료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지 않으면 학원 이월결손금이나 필요경비로 불인정받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학원 소속 근로 강사 비과세 인건비(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활용 수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등 및 학원 소속 교원·강사가 연구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강사의 실질 소득은 유지하면서 학원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보습 학원, 대형 입시 전문 학원, 예체능 교습소 및 출강 전문 강연가 그룹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3.3% 프리랜서 대 근로계약 체결 분류 검증, 강사 연구보조비 비과세 급여 명세서 설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정기 제출 대행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과 강사님의 안심 학원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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