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법무·컨설팅 대표가 알아야 할 비과세 인건비 및 접대비 절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법무법인, 변호사·법무사 사무소 및 전략 경영컨설팅 기획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임직원 급여 설계 시 식대(월 20만 원) 및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비과세 항목을 적극 활용하여 4대보험료 및 원천세를 절감하고, 소송 수임·컨설팅 미팅 시 지출되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의 법인카드 적격증빙 수칙을 이행해야 법인세·소득세를 효율적으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변호사·컨설팅 법인 임직원 식대(월 20만 원) 및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인건비 설계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월 20만 원 이하)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 비과세 수당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시 급여 명세서상 비과세 수당을 구체적으로 구분 명시하여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2. 자문 고객 미팅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결제 한도 및 적격증빙 인정 기준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건당 3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사업용 법인카드,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손금 처리됩니다. 기본한도(중소기업 3,600만 원) 및 매출액 비례 한도 내에서 정당한 업무 연관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거래처 명과 목적을 정산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법무법인, 법무사 대표 사무소, 경영컨설팅 파트너십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직원 급여 비과세 항목 정밀 세무 설계,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실사 검증, 성실신고확인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 및 변호사·법무사님의 안심 사업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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