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변호사·감정평가사 대표가 알아야 할 성실신고 및 접대비 세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 및 감정평가법인 전문 세무 컨설팅
법무법인, 변호사·법무사 개업 사무소 및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는 대표 변호사·감정평가사는 고소득 전문직 업종으로서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 검증(6월 30일까지 신고) 수칙을 준수하고, 사건 자문·감정평가 수임 관련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산출 및 사업 관련성 적격증빙을 정밀하게 구비해야 법인세·종합소득세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변호사·감정평가사 전문직 성실신고확인 대상 지정 및 착수금·성공보수 수입 소명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는 고소득 전문직 업종으로 분류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지정됩니다. 소송 착수금, 성공보수, 감정평가 수임료 계좌 수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액을 대조하여 매출 누락을 철저히 소명해야 합니다.

2. 사건 수임 관련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산정 및 신용카드 적격증빙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경조사비(건당 20만 원 이하 청첩장·모바일 경조사지)를 제외하고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 시 반드시 사업용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 기본한도 및 수임 매출액 비례 한도 내에서 손금(필요경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법무법인, 감정평가법인, 세무·노무 연계 전문직 그룹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소득 전문직 성실신고확인서 사전 검증, 접대비 및 업무추진비 한도 세무조정, 사건 수임료 부가가치세 정산과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 변호사·감정평가사님의 안전한 사무소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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