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와 영화 영상제작사의 정부지원금 세무 처리 및 전자세금계산서 수칙 세무 리포트
1. 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 정부 보조금 수령액의 법인세·소득세 잡이익 계상 및 국고보조금 일시충당금 세무 조정 수칙
공연 제작 및 영화 영상 제작 과정에서 수령하는 정부지원금·보조금은 세법상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사업용 고정자산(촬영 장비, 상영 설비) 취득 목적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일시충당금'을 설정하여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익금 산입을 이월시키는 세무 조정을 이행해야 법인세 부담을 평준화할 수 있습니다.
2. 무대 장치·CG 특수효과 외주 제작비의 용역 완료 시기 전자세금계산서 정시 발행 및 기재사항 착오 수정 발급 수칙
공연 무대 세트 제작, 영화 편집 및 VFX CG 외주 용역은 용역 공급 완료일(작품 인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금·잔금 정산 변경 및 계약 해제 시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이나 기재사항 착오 정정 수정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발급하여 가산세(1%) 부과를 예방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엔터테인먼트·영상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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