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펍·제과점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비과세 급여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수제맥주 펍, 안주 전문 호프집 및 갓 구운 빵·디저트를 판매하는 제과점(베이커리) 대표자는 과일·밀가루·버터·육류 등 면세 농·수산물 원재료 매입액의 의제매입세액공제(8/108)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감 적용받고, 주방·파티시에 및 서빙 스태프 급여 설계 시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을 적용하여 4대보험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제과점·호프집 면세 농·수산물 원재료 매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음식점업 및 제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구입할 경우, 매입가액의 8/108(개인 음식점업 매출 2억 원 이하 시 9/109)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습니다.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을 성실히 수취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2. 주방 파티시에·홀 스태프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및 자가운전보조금 급여 설계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제과점 및 펍 매장 직원에게 제공하는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와 매장 운영 자재 수급용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차감됩니다. 급여 명세서에 비과세 수당을 적격 작성하면 직원 소득세 차감과 법인·사업주의 4대보험 사업부담금이 절감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펍,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제 제과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원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산출, 매장 인건비 비과세 급여 체계 설계, 배달 및 카드 결제 매출 스크래핑 정산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 매장 경영과 최고 수준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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